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동주택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주택법 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관리시스템의 모델
표준관리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관리시스템
선택관리시스템
기술지원시스템
표준관리시스템의 적용
표준관리시스템은 주택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표준관리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TISMO(티스모)의 표준관리시스템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실 운영시스템을 닮아 있으나, 아파트관리사무실 관리시스템과의 차이점은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목적은 세대의 전유부분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표준관리시스템의 적용 순서
사전 시설현황 파악
원하는 관리수준을 결정
관리항목 권유
관리항목 선택
위탁관리계약 체결
표준관리시스템의 적용순서 과정에서 어떤 관리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 선택관리시스템, 기술지원시스템으로 구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