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 – 63 호
2019 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8.8.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모든산업 8,350원
- 월환산액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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