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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4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516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 – 63 호


2019 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8.8.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모든산업 8,350원
    - 월환산액1,745,15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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